단시간근로자란 같은 사업장 동종 업무 통상 근로자보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퇴직금(1년 이상)·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고,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과 부당해고 노동위원회 구제 등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근로기준법 §11).
5인 미만 사업장 권리 적용 현황
| 항목 | 5인 미만 적용 | 비고 |
|---|---|---|
| 주휴수당 | 적용 | 주 15시간 이상이면 5인 미만도 적용 |
| 최저임금 | 적용 | 사업장 규모 무관 |
| 퇴직금 | 적용 | 주 15h 이상·1년 이상 근속 시 |
| 연차 | 적용 | 1주 소정근로시간 비례 |
| 연장수당 (가산) | 미적용 | 5인 미만 미적용 (근로기준법 §11) |
| 야간수당 (가산) | 미적용 | 5인 미만 미적용 |
| 휴일수당 (가산) | 미적용 | 5인 미만 미적용 |
| 부당해고 구제 | 미적용 | 5인 미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불가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11사례로 보는 단시간 권리
사례 1 | 주말 알바 (토·일 각 8시간)
주 소정근로 16시간으로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시급이 10,320원 이상인지 확인하고, 주휴수당 계산기로 주급·월급 환산을 점검하세요. 5인 미만 카페라도 주휴·최저임금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 2 | 주 4일×4시간 (주 16시간) · 1년 근속
계속근로 1년·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입사·퇴사일과 월급(또는 시급 환산)을 퇴직금 계산기에 넣어 세전 금액을 미리 확인해 두면 퇴사 협의 때 유리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도 별도 청구 대상일 수 있습니다.
확인 순서
-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일·시간·시급을 확인한다.
- 주 15시간 이상 여부를 계산해 주휴 대상인지 본다.
- 시급이 2026 최저임금 10,320원 이상인지 비교한다.
-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파악한다(가산수당 적용 여부).
-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연차 발생을 계산기로 점검한다.
자주 묻는 질문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18③). 다만 실제 근무가 15시간을 넘는 주가 반복되면 소정근로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으니 근무기록·급여명세를 보관하세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주휴·최저임금·퇴직금은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항목이 많습니다.
1년 이상 근무 시 기본 15일이 발생하되,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연차일수가 산정되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정확한 일수는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와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