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이란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지급일·전액지급 원칙을 어기고 임금·수당·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상태를 말한다.
퇴직 시 임금·퇴직금 등 금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청산이 원칙이다(근로기준법 §36).
대응 순서: 증거 확보 → (선택) 내용증명 → 고용노동부 진정 → 미지급 시 민사·체당금.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43대지급금(체당금) 요건 요약
| 구분 | 내용(안내) |
|---|---|
| 대상 | 사업주 도산·폐업 등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
| 신청 |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 안내에 따른 대지급금 신청 |
| 보장 범위 | 체불 임금·퇴직금 등 (상한·기간 제한 있음) |
| 선제 조치 | 진정·확정 절차와 병행 검토. 최종 요건은 공단 확인 |
단계별 대응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브라우저(localStorage)에만 저장됩니다. 새로고침 후에도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행 —/9
체크 상태는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진정 절차 요약
- 증거 3종(계약서·명세·이체)과 체불 금액표를 준비한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한다.
- 근로감독관 조사에 출석·자료 제출한다.
- 시정·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시 추가 절차를 검토한다.
- 도산 사업장은 체당금(대지급금) 요건을 공단에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가능합니다. 재직 중이든 퇴사 후든 체불 임금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복 해고 등이 우려되면 상담(1350) 후 진행 시점을 조율하세요.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이체내역이 있으면 입증이 훨씬 쉽습니다. 일부가 없어도 출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동료 진술 등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지연이자·진정 절차를 검토하세요.
체당금(대지급금)은 임금·퇴직금 등에 상한이 있고 요건(도산 등)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 안내 금액이 최종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