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절차

근로기준법 §43(임금 지급)근로기준법 §36(금품 청산)

임금체불이란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지급일·전액지급 원칙을 어기고 임금·수당·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상태를 말한다.

퇴직 시 임금·퇴직금 등 금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청산이 원칙이다(근로기준법 §36).

대응 순서: 증거 확보 → (선택) 내용증명 → 고용노동부 진정 → 미지급 시 민사·체당금.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43

대지급금(체당금) 요건 요약

구분내용(안내)
대상사업주 도산·폐업 등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신청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 안내에 따른 대지급금 신청
보장 범위체불 임금·퇴직금 등 (상한·기간 제한 있음)
선제 조치진정·확정 절차와 병행 검토. 최종 요건은 공단 확인

단계별 대응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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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절차 요약

  1. 증거 3종(계약서·명세·이체)과 체불 금액표를 준비한다.
  2.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한다.
  3. 근로감독관 조사에 출석·자료 제출한다.
  4. 시정·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시 추가 절차를 검토한다.
  5. 도산 사업장은 체당금(대지급금) 요건을 공단에 확인한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증거 3종 세트 확인하기퇴사 정산 체크업

자주 묻는 질문

가능합니다. 재직 중이든 퇴사 후든 체불 임금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복 해고 등이 우려되면 상담(1350) 후 진행 시점을 조율하세요.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이체내역이 있으면 입증이 훨씬 쉽습니다. 일부가 없어도 출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동료 진술 등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지연이자·진정 절차를 검토하세요.
체당금(대지급금)은 임금·퇴직금 등에 상한이 있고 요건(도산 등)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 안내 금액이 최종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