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안내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기준

최저임금법 §6

최저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국가가 정한 금액이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며, 주 40시간 기준 월급 환산은 약 2,156,880원(209시간)이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시급이 이보다 낮으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고용노동부 1350으로 상담·신고할 수 있다.

2026 시급

10,320

월급 환산 (209h)

2,156,880

전년 대비(안내)

+2.9%

내 시급 적법성 진단

연도별 최저임금 타임라인 (2017~2026)

2017
6,470
2018
7,530
2019
8,350
2020
8,590
2021
8,720
2022
9,160
2023
9,620
2024
9,860
2025
10,030
2026
10,320
연도시급월급 환산(209h)전년 대비
202610,3202,156,880+2.9%
202510,0302,096,270+1.7%
20249,8602,060,740+2.5%
20239,6202,010,580+5%
20229,1601,914,440+5%
20218,7201,822,480+1.5%
20208,5901,795,310+2.9%
20198,3501,745,150+10.9%
20187,5301,573,770+16.4%
20176,4701,352,230+7.3%

최저임금법 제6조: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 §6

확인 방법

  1.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의 시급 또는 월급을 확인한다.
  2. 월급이면 월 통상임금 ÷ 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환산한다.
  3. 해당 연도 최저임금과 비교한다.
  4. 주휴 포함 여부·수습 감액·산입 수당을 점검한다.
  5. 미달 시 사업주 시정 요청 후 고용노동부 1350·진정.

자주 묻는 질문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수습 3개월 이내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적용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단, 단순 노무 직종(청소·경비 등)은 감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최종 적용은 최저임금법·고시를 확인하세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식대·교통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비변상·비정기 성격이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하거나 국민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에 주휴시간을 더한 총 유급시간으로 월급을 나눈 값이 환산시급에 가깝습니다. 주휴를 빼고 시급만 맞춰도 실질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례가 있어 함께 점검합니다.
주휴수당 + 최저임금 계산하기2026 최저임금 체크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