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국가가 정한 금액이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며, 주 40시간 기준 월급 환산은 약 2,156,880원(209시간)이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시급이 이보다 낮으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고용노동부 1350으로 상담·신고할 수 있다.
2026 시급
10,320원
월급 환산 (209h)
2,156,880원
전년 대비(안내)
+2.9%
내 시급 적법성 진단
연도별 최저임금 타임라인 (2017~2026)
20176,470원
20187,530원
20198,350원
20208,590원
20218,720원
20229,160원
20239,620원
20249,860원
202510,030원
202610,320원
| 연도 | 시급 | 월급 환산(209h) | 전년 대비 |
|---|---|---|---|
| 2026 | 10,320원 | 2,156,880원 | +2.9% |
| 2025 | 10,030원 | 2,096,270원 | +1.7% |
| 2024 | 9,860원 | 2,060,740원 | +2.5% |
| 2023 | 9,620원 | 2,010,580원 | +5% |
| 2022 | 9,160원 | 1,914,440원 | +5% |
| 2021 | 8,720원 | 1,822,480원 | +1.5% |
| 2020 | 8,590원 | 1,795,310원 | +2.9% |
| 2019 | 8,350원 | 1,745,150원 | +10.9% |
| 2018 | 7,530원 | 1,573,770원 | +16.4% |
| 2017 | 6,470원 | 1,352,230원 | +7.3% |
최저임금법 제6조: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 §6확인 방법
-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의 시급 또는 월급을 확인한다.
- 월급이면 월 통상임금 ÷ 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환산한다.
- 해당 연도 최저임금과 비교한다.
- 주휴 포함 여부·수습 감액·산입 수당을 점검한다.
- 미달 시 사업주 시정 요청 후 고용노동부 1350·진정.
자주 묻는 질문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수습 3개월 이내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적용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단, 단순 노무 직종(청소·경비 등)은 감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최종 적용은 최저임금법·고시를 확인하세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식대·교통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비변상·비정기 성격이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하거나 국민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에 주휴시간을 더한 총 유급시간으로 월급을 나눈 값이 환산시급에 가깝습니다. 주휴를 빼고 시급만 맞춰도 실질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례가 있어 함께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