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이다(근로기준법 §55).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다. 주휴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다.
월급 환산은 주급 × 4.345주(52÷12) 안내치이며 법적 확정값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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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
주휴수당이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이다. 이 계산기는 시급·주당 근무일수·하루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과 주급·월급 환산액을 산정한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이 기본값으로 채워져 있다.
주휴수당은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 15시간이라는 기준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상 정해 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장님이 "알바는 주휴수당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요건을 채웠다면 지급 의무가 있는 법정 수당입니다.
계산 방법·기준
주휴수당 공식
-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 주 40시간(하루 8시간×5일) 근무 시 8시간분 시급이 주휴수당
-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지급 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그 주에 정한 소정근로일을 개근(결근 없음)
- 주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실제 쉬어도 임금이 지급됨
근거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유급휴일)·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점과 혼동하지 마세요.
입력값별 예시
아래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을 기준으로 근무 형태별 주휴수당과 주급을 정리한 표입니다.
| 근무 형태 | 주 근무시간 | 주휴수당 | 주급(주휴 포함) |
|---|---|---|---|
| 주 5일 × 8h | 40h | 82,560원 | 495,360원 |
| 주 5일 × 6h | 30h | 61,920원 | 371,520원 |
| 주 3일 × 8h | 24h | 49,536원 | 297,216원 |
| 주 2일 × 7h | 14h | 미발생 | 144,480원 |
시급 10,320원 기준. 주 15시간 미만(예: 주 14시간)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주의사항
주 15시간을 실근무시간으로 착각한다
주휴 발생 여부는 근로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어쩌다 초과근무로 15시간을 넘겼다고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소정근로가 15시간 이상이면 인정됩니다.
결근한 주도 주휴수당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주휴수당은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무단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각·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이 시급에 이미 포함됐다고 오해한다
"주휴 포함 시급"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계약서에 명시하고 분리 표기해야 하며, 그 결과 실질 시급이 최저임금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명시가 없으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이라 주휴수당이 없다고 믿는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에서 제외되는 것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지 주휴수당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계산기·가이드
출처·근거 조문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산정 지침
기준일: 2026-07-11 (2026년 최저임금 고시 제2025-47호 기준)
본 페이지의 계산 결과와 해설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사안은 회사 내규·근로계약·최신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