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권고사직 근로자 권리

근로기준법 §23(해고 제한)근로기준법 §26(해고예고)

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금지한다.

사용자는 해고 시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 하고(§27), 30일 전 예고가 없으면 30일분 이상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26).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취업규칙·사회통념상 상당성 등이 쟁점이 됩니다.

부당해고 판단 기준 표 (안내)

점검 항목근로자 측 포인트비고
서면 통지사유·시기 서면 여부구두만이면 무효 주장 가능
정당한 이유취업규칙·징계 사유 상당성사안별 사실관계
절차소명 기회·징계위원회 등사업장 규정
예고30일 전 예고 또는 예고수당§26
사업장 규모상시 5인 이상 여부노동위 구제 대상
기한해고일부터 3개월구제신청 제척기간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26

해고예고수당 계산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됐다면 통상임금 30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예: 8시간) × 30일로 계산합니다. 가산수당 계산기의 통상임금 개념을 참고하되, 예고수당 자체는 별도 청구 항목입니다.

구제신청 절차

  1. 해고 서면·문자·녹취 등 증거를 확보한다.
  2.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지 확인한다.
  3.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다.
  4. 조사·심문에 출석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한다.
  5. 판정 후 원직복직·금전보상 이행 또는 재심을 검토한다.

사례 (안내)

예: 실적 부진을 이유로 당일 구두 해고를 통보받은 경우 | 서면 통지 요구, 해고예고수당 발생 여부 확인, 5인 이상이면 3개월 내 노동위 구제신청을 검토합니다. 권고사직 서명 요구 시에는 자발 사직으로 기재되지 않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퇴직금 일정을 분리해 챙기세요.

통상임금 기반 수당 계산하기퇴직금 계산하기퇴사 정산 체크업

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 시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구두 해고는 무효로 다툴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 권유에 의한 사직이므로 고용보험법상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명 전 퇴직 사유 기재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된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30일로 개략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