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연장·휴일 가산수당 계산기
통상시급과 근무 유형을 입력하면 가산수당을 계산합니다. 2024.12.19 대법원 판결 통상임금 반영.
가산수당이란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더해 지급하는 법정 수당이다(근로기준법 §56).
연장 150%, 야간 가산 50%, 휴일 8시간 이내 150%·초과 200%이며 중복 시 최대 250%까지 안내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결과는 모의값이다.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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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수당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
가산수당이란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더해 지급하는 법정 수당이다. 이 계산기는 유형별 시간과 통상시급으로 수당을 산정하고, 5인 미만 사업장 여부도 반영한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휴일근로는 법정·약정 휴일의 근로를 말합니다. 세 가지가 겹치면 가산이 중복 적용되어 한 시간에 최대 250%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진 점도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계산 방법·기준
가산율
- 연장근로: 통상시급 × 1.5 (기본 100% + 가산 50%)
- 야간근로: 통상시급 × 0.5 가산 (연장·휴일과 중복 가산)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분 2.0배
중복 가산 예시
휴일에 야간 연장근로를 하면 휴일 8시간 초과분(200%)에 야간가산(50%)이 더해져 시간당 최대 250%가 됩니다. 각 가산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개별 산정한 뒤 합산합니다.
근거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대법원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2024.12.19)은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습니다. 상여금 포함 여부는 개별 임금체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의 상여 포함 옵션은 보수적으로 기본 미포함으로 두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력값별 예시
통상시급 15,000원을 기준으로 근무 유형별 가산수당을 정리했습니다. 실제 금액은 통상시급과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근무 유형 | 시간 | 가산율 | 수당 |
|---|---|---|---|
| 연장근로 | 2h | 150% | 45,000원 |
| 야간근로 | 1h | +50% | 7,500원 |
| 휴일근로(8h 이내) | 4h | 150% | 90,000원 |
| 휴일+야간 중복 | 1h | 250% | 37,500원 |
통상시급 15,000원 기준. 연장·야간·휴일이 겹치면 각 가산을 합산해 최대 250%까지 적용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주의사항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산수당을 기대한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다만 근무한 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과 주휴수당은 지급받아야 합니다.
연장근로 100%를 빼먹고 가산 50%만 계산한다
연장근로 수당은 이미 지급되는 기본 임금 100%에 가산분 50%를 더한 150%입니다. 가산분 50%만 받으면 안 되며, 실제 일한 시간의 임금 전체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야간근로를 밤샘근무 전체로 오해한다
야간가산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구간에만 적용됩니다.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했다면 밤 10시~새벽 2시의 4시간만 야간가산 대상입니다.
포괄임금제라 무조건 추가수당이 없다고 믿는다
포괄임금제 계약이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법정 수당이 포괄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고정 연장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별도 지급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계산기·가이드
출처·근거 조문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제11조(적용 범위)
- 대법원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2024.12.19, 통상임금 고정성 요건 폐기)
- 고용노동부 가산수당 산정 지침
기준일: 2026-07-11 (2026년 최저임금 고시 제2025-47호 기준)
본 페이지의 계산 결과와 해설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사안은 회사 내규·근로계약·최신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