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신청 방법

고용보험법 §40(수급자격)

실업급여(구직급여)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 중 일정 기간 급여를 받는 제도이다.

2026년 안내 기준 1일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이다(공식 고시 재검증 필요).

수급 여부는 피보험기간·이직 사유·구직 활동 요건을 고용센터가 최종 판정한다.

2026 일 상한액

68,100

2026 일 하한액

66,048

참고: 실업급여 상·하한액은 최저임금 연동 등으로 조정됩니다. 공식 고시·고용센터 안내가 우선합니다.

지급액 상·하한 표 (안내)

항목금액(안내)비고
1일 상한68,1002026 안내
1일 하한66,048최저임금 연동 등
수급 일수연령·가입기간에 따라 상이90~240일대 등
신청 기한이직일부터 12개월늦으면 잔여 일수 감소

수급요건 자가진단 리스트

아래는 자가 점검용이며 수급 결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근로 의사·능력이 있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비자발적 이직이거나 자진퇴사 예외 사유에 해당
  •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기간
  • 워크넷 구직 등록 및 실업인정 참여 가능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제58조에 따른 기준기간 이내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고용보험법 §40

신청 절차

  1. 이직 확인서 발급·신고 (사업주)
  2. 수급자격 신청 (고용센터 온라인 또는 방문)
  3. 워크넷 구직 등록
  4. 실업인정 신청 (1~4주 주기)
  5. 구직급여 지급
퇴사 정산 체크업자진퇴사 예외 사유

자주 묻는 질문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은 수급자격이 없으나,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통근 왕복 3시간 초과·건강 악화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단시간 취업은 조건부로 허용되나 수급액이 조정됩니다.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90~240일 등)도 이 12개월 안에 포함되는 구조이므로 늦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6년 안내 기준으로 일 상한 68,100원, 일 하한 66,048원입니다. 공식 고시 변경 시 고용센터 안내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