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 중 일정 기간 급여를 받는 제도이다.
2026년 안내 기준 1일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이다(공식 고시 재검증 필요).
수급 여부는 피보험기간·이직 사유·구직 활동 요건을 고용센터가 최종 판정한다.
2026 일 상한액
68,100원
2026 일 하한액
66,048원
참고: 실업급여 상·하한액은 최저임금 연동 등으로 조정됩니다. 공식 고시·고용센터 안내가 우선합니다.
지급액 상·하한 표 (안내)
| 항목 | 금액(안내) | 비고 |
|---|---|---|
| 1일 상한 | 68,100원 | 2026 안내 |
| 1일 하한 | 66,048원 | 최저임금 연동 등 |
| 수급 일수 | 연령·가입기간에 따라 상이 | 90~240일대 등 |
| 신청 기한 | 이직일부터 12개월 | 늦으면 잔여 일수 감소 |
수급요건 자가진단 리스트
아래는 자가 점검용이며 수급 결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근로 의사·능력이 있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비자발적 이직이거나 자진퇴사 예외 사유에 해당
-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기간
- 워크넷 구직 등록 및 실업인정 참여 가능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제58조에 따른 기준기간 이내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고용보험법 §40신청 절차
- 이직 확인서 발급·신고 (사업주)
- 수급자격 신청 (고용센터 온라인 또는 방문)
- 워크넷 구직 등록
- 실업인정 신청 (1~4주 주기)
- 구직급여 지급
자주 묻는 질문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은 수급자격이 없으나,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통근 왕복 3시간 초과·건강 악화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단시간 취업은 조건부로 허용되나 수급액이 조정됩니다.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90~240일 등)도 이 12개월 안에 포함되는 구조이므로 늦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6년 안내 기준으로 일 상한 68,100원, 일 하한 66,048원입니다. 공식 고시 변경 시 고용센터 안내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