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수당 계산기

입사일과 기준일을 입력하면 연차 발생일수와 연차수당을 확인합니다.

근로기준법 §60

연차 유급휴가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 휴가이다.

1년 미만은 월 1일(최대 11일), 1년 이상은 15일부터 시작해 2년마다 1일 가산(최대 25일)이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 8 × 잔여일수로 모의 산정하며 법적 확정값이 아니다.

연차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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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입력

예시:

연차수당 계산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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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

연차 유급휴가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 휴가이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과 기준일로 발생 일수·타임라인을 산정하고, 월 통상임금과 미사용 일수를 넣으면 연차수당까지 계산한다.

근속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 이상이면 기본 15일이 부여됩니다. 근속 3년째부터는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자신이 몇 일의 연차를 쓸 수 있는지, 퇴사 시 남은 연차를 얼마로 정산받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합니다.

계산 방법·기준

연차 발생 규칙

  • 1년 미만: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 1년 이상(80% 이상 출근): 15일
  • 3년 이상: 매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연차수당 공식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연차수당 = 통상시급 × 8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
  • 미사용 연차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근거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제61조(연차 사용촉진).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입력값별 예시

근속연수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 일수를 정리했습니다. 입사 시점과 회사의 연차 부여 방식(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실제 값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연차 일수비고
6개월5일1개월 개근당 1일
1년15일 + 최대 11일1년차 15일 + 1년 미만분
3년16일15일 + 가산 1일
10년19일15일 + 가산 4일
21년 이상25일법정 상한

가산일수 = (근속연수 − 1) ÷ 2 (버림). 1년차에 발생하는 최대 11일은 입사 후 1년 안에 사용해야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주의사항

1년 미만 연차 11일을 다음 해로 미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입사 1년 미만에 발생한 최대 11일의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촉진 절차가 있었다면 미사용분은 소멸할 수 있습니다.

출근율 80%를 채우지 못한 해를 무시한다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미만을 출근하면 그 해에는 15일이 아니라 개근한 달마다 1일씩만 발생합니다. 장기 결근·휴직이 있었다면 발생 일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바꿔 계산한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통상시급) 기준입니다. 퇴직금·휴업수당의 평균임금과 다르므로, 상여·성과급이 크게 반영되는 평균임금으로 잘못 넣으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회계연도 기준 부여를 입사일 기준으로 착각한다

많은 회사가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1월~12월)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합니다. 이 경우 첫 해와 퇴사 해에는 비례 계산이 들어가 입사일 기준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정 원칙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다만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난 다음 임금 지급일에 미사용분을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사 시에는 남은 연차를 금품 청산 기한인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시간에 비례해 연차가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가산휴가를 포함해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근속 21년이 넘으면 그 이상 늘지 않습니다.

관련 계산기·가이드

출처·근거 조문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
  • 근로기준법 제2조(통상임금 정의)
  •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산정 지침

기준일: 2026-07-11 (2026년 최저임금 고시 제2025-47호 기준)

본 페이지의 계산 결과와 해설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사안은 회사 내규·근로계약·최신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