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 휴가이다.
1년 미만은 월 1일(최대 11일), 1년 이상은 15일부터 시작해 2년마다 1일 가산(최대 25일)이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 8 × 잔여일수로 모의 산정하며 법적 확정값이 아니다.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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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
연차 유급휴가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 휴가이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과 기준일로 발생 일수·타임라인을 산정하고, 월 통상임금과 미사용 일수를 넣으면 연차수당까지 계산한다.
근속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 이상이면 기본 15일이 부여됩니다. 근속 3년째부터는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자신이 몇 일의 연차를 쓸 수 있는지, 퇴사 시 남은 연차를 얼마로 정산받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합니다.
계산 방법·기준
연차 발생 규칙
- 1년 미만: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 1년 이상(80% 이상 출근): 15일
- 3년 이상: 매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연차수당 공식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연차수당 = 통상시급 × 8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
- 미사용 연차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근거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제61조(연차 사용촉진).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입력값별 예시
근속연수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 일수를 정리했습니다. 입사 시점과 회사의 연차 부여 방식(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실제 값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속기간 | 연차 일수 | 비고 |
|---|---|---|
| 6개월 | 5일 | 1개월 개근당 1일 |
| 1년 | 15일 + 최대 11일 | 1년차 15일 + 1년 미만분 |
| 3년 | 16일 | 15일 + 가산 1일 |
| 10년 | 19일 | 15일 + 가산 4일 |
| 21년 이상 | 25일 | 법정 상한 |
가산일수 = (근속연수 − 1) ÷ 2 (버림). 1년차에 발생하는 최대 11일은 입사 후 1년 안에 사용해야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주의사항
1년 미만 연차 11일을 다음 해로 미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입사 1년 미만에 발생한 최대 11일의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촉진 절차가 있었다면 미사용분은 소멸할 수 있습니다.
출근율 80%를 채우지 못한 해를 무시한다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미만을 출근하면 그 해에는 15일이 아니라 개근한 달마다 1일씩만 발생합니다. 장기 결근·휴직이 있었다면 발생 일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바꿔 계산한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통상시급) 기준입니다. 퇴직금·휴업수당의 평균임금과 다르므로, 상여·성과급이 크게 반영되는 평균임금으로 잘못 넣으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회계연도 기준 부여를 입사일 기준으로 착각한다
많은 회사가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1월~12월)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합니다. 이 경우 첫 해와 퇴사 해에는 비례 계산이 들어가 입사일 기준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