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과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퇴직금 세전 금액과 계산 근거를 확인합니다.

퇴직금이란 계속근로 1년 이상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법정 급여이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

산식 안내: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2026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환경에서 월급 환산 점검에 참고.

세전 모의값이며 법적 효력이 없다. DC 퇴직연금은 납입·운용 결과에 따른다.

정보 입력

예시:

기본급 + 수당 포함 월 총액. 상여금은 별도 입력.

입력을 마친 뒤 결과 보기를 누르면 세전 퇴직금·계산 근거·다음 단계가 있는 결과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퇴직금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

퇴직금이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가 지급하는 법정 급여이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퇴직일로 재직일수를 구하고,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한 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공식을 적용한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를 가리지 않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1년 이상 재직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2013년 이후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도 자신의 퇴직금을 미리 확인해 두는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이직·해고·계약만료 등 퇴직 사유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 요건만 충족하면 지급받습니다.

계산 방법·기준

1단계 | 평균임금 산정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여기서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은 물론, 연간 상여금의 3/12과 연차수당의 3/12을 안분해 포함합니다. 3개월 총일수는 달력상 실제 일수(89~92일)를 사용합니다.

2단계 | 퇴직금 공식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로 계산합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근거

근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및 근로기준법 제34조·제2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는 사용자가 매년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손익으로 급여가 결정되므로 이 계산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입력값별 예시

월급과 재직기간에 따른 예상 퇴직금(세전)을 정리했습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이 없다고 가정한 근사치이며, 자신의 값을 위 계산기에 넣어 정확히 확인하세요.

월 급여재직기간예상 퇴직금(세전)
250만 원1년약 250만 원
300만 원3년약 900만 원
350만 원5년약 1,750만 원
400만 원10년약 4,000만 원

월급이 곧 1개월치 평균임금과 비슷하다고 본 개략치입니다. 실제로는 3개월 평균임금·상여·연차수당 안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하는 실수·주의사항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퇴직금이 없다

계속근로기간이 정확히 1년(365일) 이상이어야 지급 대상입니다. 364일 근무 후 퇴사하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사일을 정할 때 재직일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후 실수령액과 혼동한다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 지급 시에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부담이 낮아집니다. 세후 금액은 국세청 퇴직소득 세액 계산기로 별도 확인하세요.

평균임금에 상여·연차수당을 빼먹는다

평균임금에는 3개월치 임금뿐 아니라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을 더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퇴직금이 실제보다 적게 계산됩니다.

퇴직연금(DC형) 가입인데 이 식을 적용한다

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납입한 금액과 운용수익으로 결정됩니다. DB형·법정퇴직금과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가입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아르바이트·계약직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미지급 시 지연이자와 임금체불 신고 대상이 됩니다.
2013년 1월 1일 이후에는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그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규정이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적법한 중간정산 이후에는 정산 시점부터 재직기간이 새로 기산됩니다. 정산일을 새 입사일로 보아 남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원칙은 평균임금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산정되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계산합니다.

관련 계산기·가이드

출처·근거 조문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 제도)·제2조(평균임금·통상임금 정의)·제36조(금품 청산)
  • 고용노동부 퇴직금 산정 지침

기준일: 2026-07-11 (2026년 최저임금 고시 제2025-47호 기준)

본 페이지의 계산 결과와 해설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사안은 회사 내규·근로계약·최신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