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3개월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항목과 빠지는 항목
| 업데이트 2026-07-15

퇴직금 3개월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정기 상여의 3분의 1, 연차수당의 3분의 1, 매달 같은 금액으로 준 식대가 들어갑니다. 성과급, 실비, 결혼·출산 부조처럼 그때그때 주는 돈은 빠집니다. 빠진 항목이 있으면 정산액이 수십만 원 줄어들 수 있습니다. 월급 300만 원에 연 상여 600만 원이면 상여 150만 원이 3개월 임금에 더해집니다. 정산서의 평균임금(일)이 3개월 합계를 실제 일수(보통 89~92일)로 나눈 값인지 항목별로 맞춰 보세요. 결근이 많은 달이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질 수 있고, 그때는 통상임금으로 바꿔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란 | 3개월 합계 ÷ 총일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퇴직금은 이 평균임금(일)에 30일과 근속연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월급 300만 원인 근로자가 3년 근속 후 퇴직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평균임금(일) = (300만 원 × 3개월) ÷ 92일 = 약 97,826원. 퇴직금 = 97,826원 × 30일 × 3년 = 약 8,804,348원. 여기에 정기 상여금이 더해지면 이 금액은 수십만 원 단위로 올라갑니다. 즉 어떤 항목을 3개월 임금에 넣느냐가 최종 퇴직금을 좌우합니다.
포함되는 항목 | 정기·일률·고정 지급분
- 기본급·직책수당·직무수당: 매월 정기 지급되므로 전액 포함됩니다.
- 정기 상여금: 연간 합계의 3/12를 3개월 임금에 안분합니다. 예를 들어 연 600만 원 상여금이라면 150만 원이 산입됩니다.
-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해 퇴직 전년도에 지급받았어야 할 연차수당의 3/12를 안분합니다.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3개월간 실제 지급받은 금액 전액이 들어갑니다.
- 식대·교통비: 매월 일률 지급되고 취업규칙에 고정 항목으로 명시된 경우 포함됩니다.
주의
회사가 식대·교통비를 "실비변상"이라고 주장하며 평균임금에서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급여명세서에 매월 정액으로 고정 기재되어 있다면, 실비가 아니라 임금 성격이므로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외되는 항목 | 비정기·일시적 지급분
- 경영성과급·인센티브: 지급 여부와 금액이 미리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제외됩니다.
- 실비변상 성격의 수당: 실제 비용을 보전하는 출장비·업무용 통신비 등입니다.
- 일시적 수당: 결혼·출산·부조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지급되는 금원입니다.
- 복리후생 이용액: 사내 식당 이용금액처럼 실제 사용에 따라 달라지는 금원입니다.
실제 사례 | 상여금 누락으로 62만 원 손해 본 경우
제조업체에 근무하던 한 근로자는 기본급 260만 원에 분기별 상여금(연 400%, 연 약 1,040만 원)을 받았습니다. 퇴직 시 회사는 기본급만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상여금 연 1,040만 원의 3/12인 260만 원이 3개월 임금에 빠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 평균임금(일)이 약 2,800원 낮아졌고, 근속 6년 기준 퇴직금이 약 50~62만 원 적게 산정됐습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을 누락한 것은 명백한 산정 오류이므로, 근로자는 정산서를 근거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쓴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결근이 많았던 달이 3개월 산정기간에 걸리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질 수 있는데, 이때 회사가 낮은 평균임금을 그대로 쓰면 손해입니다. 통상임금(월 고정급여 ÷ 209시간으로 산정한 시급 기준)이 더 높은지 반드시 대조하세요.
실전 팁
퇴직금 정산서를 받으면 "평균임금(일)" 항목부터 확인하세요. 3개월 급여 합계를 3개월 실제 일수(보통 89~92일)로 나눈 값이 맞는지 직접 검산합니다. 칼퇴수당계산소 퇴직금 계산기에 월급·상여금·연차수당·입퇴사일을 넣으면 회사 정산서와 즉시 대조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 퇴직금 산정 안내 | 고용노동부
안내 및 면책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조문 기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 내규·근로계약·재직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분쟁·법적 판단은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계산기 입력값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으며 브라우저 내에서만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