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수당 30일분 계산법, 예고 없이 해고됐을 때 청구 방법

| 업데이트 2026-07-15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 통상임금 30일분을 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통상시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뒤 8시간×30일을 곱해 약 344만 원입니다. 예고가 20일만 됐다면 부족한 10일분만 줍니다. 근속 3개월 미만, 천재지변, 근로자 고의 중대한 손해는 예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수당을 받아도 부당해고 구제는 따로 진행할 수 있고, 구제신청 기한은 해고일부터 3개월입니다. 구두 해고라면 서면 통지를 먼저 요구하세요. 권고사직서에 바로 서명하면 예고수당을 받기 어려워지니 조건을 서면으로 받은 뒤 판단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이 해고예고수당입니다.
통상시급 × 8시간 × 30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통상시급 약 14,354원)이면 14,354원 × 8시간 × 30일 = 약 3,444,976원입니다. 월급제는 월 통상임금 ÷ 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먼저 구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쳐 고용노동부령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예고 일수가 30일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한 일수만큼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일만 예고했다면 부족한 10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먼저 해고 통지서(서면·이메일·문자)를 보관합니다. 그다음 해고예고수당을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청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1350 또는 민원마당에 임금체불로 신고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고수당 수령은 해고의 정당성과 무관합니다. 예고수당을 받았더라도 해고가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26

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는 별개다

중요한 점은 해고예고수당 청구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서로 다른 절차라는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절차상 30일 예고를 안 했으니 그 대가를 달라"는 것이고, 부당해고 구제는 "해고 자체가 정당한 이유가 없으니 무효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고수당을 받았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도 아니고, 부당해고를 다투면서 예고수당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동시에 진행 가능합니다.

실전 팁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원회)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기한이 있습니다. 예고수당 청구(임금채권)는 3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기한이 짧은 부당해고 구제부터 먼저 챙기고, 예고수당은 그 뒤에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해고를 통보받은 직후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기록을 남기는 데 집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통보 시각, 통보한 사람, 통보 방식(구두·문자·서면), 제시된 해고 사유를 그날 바로 메모하고 관련 문자를 캡처해 두세요. 이 기록은 해고예고수당 청구와 부당해고 구제 양쪽에서 모두 근거가 됩니다.

권고사직 서명을 요구받았다면 잠시 멈춰라

현장에서 자주 벌어지는 일은 회사가 해고 대신 권고사직 서류에 서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서에 서명하면 형식상 합의 퇴직이 되어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어려워지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여지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서명을 요구받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서명하지 말고, 어떤 조건(위로금·실업급여 처리 등)이 제시됐는지 서면으로 확인한 뒤 판단하세요. 반대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권고사직 처리가 유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내 상황에서 무엇이 이득인지 따져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명 전 결정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1350이나 공인노무사에게 먼저 문의하는 것을 권합니다.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

해고예고수당과 별개로 짚어야 할 것이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 통지가 없으면 해고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즉 구두나 문자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한 해고는 절차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즉시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회사에 서면 통지를 요구하고, 받은 문자·통화 녹취를 보관하세요. 서면 통지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내 및 면책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조문 기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 내규·근로계약·재직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분쟁·법적 판단은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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