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다 퇴직금 못 받을 때 대처법
| 업데이트 2026-07-15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생 요건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입니다. 6개월만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없고 미지급 임금만 따로 청구합니다. 업무 지시 메시지, 급여 이체, 출퇴근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3.3%를 떼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 미교부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라 별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체불 진정을 넣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사업주에게 벌금(500만 원 이하, 기간제·단시간은 과태료)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별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거부당했을 때 실제 진행 순서
퇴직금을 거부당했다면 다음 순서로 움직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먼저 근로자성을 뒷받침할 증거를 모은 뒤,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하는 내용을 서면(내용증명·이메일)으로 보냅니다.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퇴직금)체불 진정을 접수합니다. 근로감독관 조사에서 근로자성과 체불이 인정되면 시정지시가 내려지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 민사 소송이나 대지급금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근로자성 입증에 시간이 걸리므로, 재직 중에 미리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급여가 입금되는 통장 계좌를 하나로 고정하고, 업무 지시가 오간 메신저 대화를 주기적으로 백업하며, 명함·사원증·회사 이메일 계정처럼 소속을 보여주는 흔적을 보관하세요. 이런 자료가 쌓여 있으면 분쟁이 생겼을 때 근로감독관이나 법원이 사실관계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안 되면 미지급 임금은 되는지 확인하라
근속이 1년 미만이라 퇴직금 요건이 안 되더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무 기간 동안 약속한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거나, 주휴수당·연장수당이 빠졌다면 그 부분은 별도의 임금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두 계약이었더라도 실제 근무 사실과 약속한 시급이 메신저·통장 내역으로 확인되면 미지급 임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발생 여부와 별개로, 근무 기간 전체의 지급 내역을 정리해 빠진 임금이 없는지 점검하고, 있으면 임금체불 진정에 함께 포함해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근로기준법 제17조·제3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성 판단 요소 | 법원이 실제로 보는 것
대법원은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근무 실태를 종합해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을 봅니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비품·원자재를 스스로 부담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대체할 수 있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성과·실적에 따른 것인지입니다. 이 요소들이 근로자 쪽으로 기울수록 인정 가능성이 높아지며, 4대보험 미가입이나 3.3% 원천징수 같은 형식은 결정적 요소가 아닙니다. 반대로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정하고 여러 업체의 일을 병행하며 실적에 따라 보수가 크게 달라진다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안내 및 면책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조문 기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 내규·근로계약·재직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분쟁·법적 판단은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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