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는지 |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 이후

| 업데이트 2026-07-15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습니다. 재직 중에만 준다는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정기·일률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오르면 연장·야간·휴일 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이 같이 움직입니다. 성과에 따라 금액이 들쭉날쭉한 인센티브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세서에서 정기 상여를 확인한 뒤 회사에 재산정을 요청하세요. 소급 범위는 사업장마다 달라 일률로 3년치를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5인 미만은 가산수당 규정이 없어 통상임금이 올라도 체감이 작을 수 있습니다.

주의

흔한 오해: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주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대법원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2024.12.19)은 바로 이 고정성 요건 자체를 폐기했습니다. 이제는 재직조건이 붙어도 통상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 고정성 요건 폐기

종전 대법원 판례(2013년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이 되려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재직 여부나 근무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이 확정되어 있을 것)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024.12.19 판결은 이 중 고정성 요건을 삭제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재직조건이 붙어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법리는 판결 선고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됩니다.

대법원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내 상여금이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기준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정기성으로 분기·반기·연 등 정해진 시점에 지급됩니다. 둘째, 일률성으로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기준(직급·근속 등)을 충족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재직자에 한해 지급"이라는 조항이 있어도, 위 두 조건을 갖추면 통상임금 해당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달라지는 수당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통상임금 기준 50~100% 가산)
  • 연차수당(통상임금 × 근로시간)
  •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 30일분)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급여 일부

통상임금 기준이 올라가면 위 수당들이 함께 오릅니다. 다만 소급 적용 범위는 판결 법리, 노사 합의, 취업규칙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3년치를 무조건 받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임금 차액 청구권에는 3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원칙적으로 장래효(판결 이후 산정분)를 중심으로 하고, 개별 사업장의 노사 합의·취업규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여금 폐지·삭감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해 근로자 과반수(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는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법률(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 기준보다 낮은 단체협약 조항은 그 부분에 한해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판결 이후 노사 재협상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임금 법리 자체는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56)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은 통상임금 상승의 실질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지급 여부나 금액이 개인·회사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은 일률성·정기성을 갖추지 못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단은 지급 실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결의 취지를 오해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상여금이 자동으로 통상임금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정기성과 일률성이라는 요건은 여전히 갖춰야 합니다.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성과급,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주는 일시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급여 항목이 정기·일률로 지급되는지부터 명세서로 확인한 뒤 통상임금 반영 여부를 따지는 것이 순서입니다.

판결 이후 근로자가 실제로 할 일

판결 소식만 접하고 넘어가면 실익이 없습니다.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먼저 내 급여 항목 중 정기·일률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수당이 있는지 명세서로 확인합니다. 그런 항목이 있다면 회사가 이를 통상임금에 반영해 연장·야간·휴일 수당, 연차수당을 다시 계산하는지 살핍니다. 회사가 반영하지 않고 있다면 서면으로 통상임금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급 범위와 방법은 사업장의 취업규칙·단체협약, 노사 합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러 명이 함께 걸린 문제라면 노동조합이나 공인노무사를 통해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무엇보다 임금채권은 3년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확인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내 및 면책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조문 기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 내규·근로계약·재직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분쟁·법적 판단은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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