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 수당이 동시에 붙으면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나
| 업데이트 2026-07-15

연장·야간·휴일이 겹치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이 정한 상한은 통상임금의 250%입니다. 휴일 8시간 안은 150%, 8시간을 넘기면 200%, 거기에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이 겹치면 50%가 더해집니다. 통상시급 15,000원이면 250% 구간은 시간당 37,500원입니다. 5인 미만은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기본 임금만 지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포괄임금 약정이 있어도 실제 가산분이 약정액보다 크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로그를 남겨 두지 않으면 야간 겹침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청구권 시효는 3년이니 누락이 보이면 근무기록부터 모으는 것이 맞습니다.
가산 구조 기본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56조 제1항: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제56조 제2항: 휴일근로 8시간 이내 50% 가산, 8시간 초과 100% 가산.
제56조 제3항: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에 50% 가산.
세 가지가 중복 발생하면 각각 누적 적용합니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주 52시간제)으로 연장·휴일·야간 중복 가산의 계산 방식이 명확해졌습니다. 그 전에 작성된 계약서나 취업규칙이 낮은 기준을 명시하고 있어도, 법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법 기준이 자동 적용됩니다.
현장에서 가장 흔한 실수 | 포괄임금 착각
물류·교대 현장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분쟁은 "포괄임금제라서 수당이 다 포함됐다"는 회사 설명입니다. 그러나 포괄임금 약정이 있어도, 실제 근무한 연장·야간·휴일 시간을 계산한 법정 수당이 포괄임금에 포함된 금액을 넘으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 교대가 많은 근무에서는 야간가산 50%가 누락되는 경우가 흔하므로, 근무기록(출퇴근 로그·근태 앱)을 남겨 두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출처
- 근로기준법 제5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안내 | 고용노동부
수당을 지키는 것은 결국 근무기록이다
연장·야간·휴일 수당 분쟁의 승패는 대부분 근무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느냐에서 갈립니다. 회사가 "그 시간에 일하지 않았다"거나 "포괄임금에 다 포함됐다"고 주장할 때, 근로자가 실제 근무 시간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면 수당 인정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출퇴근 기록(출입카드 로그·근태 앱 캡처), 업무 지시와 보고가 오간 메신저·이메일의 시각, 교대 근무표, 야간 업무 결과물 등을 평소에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야간가산 50%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실제 근무 시간에만 붙으므로, 그 시간대에 일했다는 기록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 소멸시효가 있으니 기록은 최소 3년치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내 및 면책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조문 기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 내규·근로계약·재직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분쟁·법적 판단은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계산기 입력값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으며 브라우저 내에서만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