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 수당이 동시에 붙으면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나

| 업데이트 2026-07-15

연장·야간·휴일이 겹치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이 정한 상한은 통상임금의 250%입니다. 휴일 8시간 안은 150%, 8시간을 넘기면 200%, 거기에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이 겹치면 50%가 더해집니다. 통상시급 15,000원이면 250% 구간은 시간당 37,500원입니다. 5인 미만은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기본 임금만 지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포괄임금 약정이 있어도 실제 가산분이 약정액보다 크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로그를 남겨 두지 않으면 야간 겹침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청구권 시효는 3년이니 누락이 보이면 근무기록부터 모으는 것이 맞습니다.

가산 구조 기본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56조 제1항: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제56조 제2항: 휴일근로 8시간 이내 50% 가산, 8시간 초과 100% 가산.
제56조 제3항: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에 50% 가산.
세 가지가 중복 발생하면 각각 누적 적용합니다.

근로기준법 §56
기본 100%(일한 시간분) + 휴일가산 50% = 통상임금의 150%입니다. 통상시급 15,000원이면 시간당 22,500원이 됩니다.
8시간 초과분에는 휴일가산 100%가 적용됩니다. 기본 100% + 휴일가산 100% = 200%. 통상시급 15,000원이면 시간당 30,000원입니다. 휴일 8시간 초과는 연장근로 성격을 겸하지만, 휴일가산 100%로 흡수됩니다.
휴일 8시간 초과 구간(200%)에 야간가산 50%가 추가되어 총 250%가 됩니다. 통상시급 15,000원 기준 시간당 37,500원으로, 이것이 법이 정한 최대값입니다.
맞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무를 해도 기본 임금만 지급하면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가산을 명시했다면 계약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통상시급 15,000원인 근로자가 휴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정규 8시간 + 연장 성격 겹침, 그중 오후 10시~오전 2시 4시간이 야간) 근무한 경우입니다. 휴일 8시간분 = 15,000원 × 8 × 1.5 = 180,000원. 8시간 초과 연장 2시간분 = 15,000원 × 2 × 2.0 = 60,000원. 야간이 겹치는 시간의 야간가산분 = 15,000원 × 4 × 0.5 = 30,000원. 상황에 따라 합계가 달라지므로 계산기로 시간대를 정확히 넣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주 52시간제)으로 연장·휴일·야간 중복 가산의 계산 방식이 명확해졌습니다. 그 전에 작성된 계약서나 취업규칙이 낮은 기준을 명시하고 있어도, 법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법 기준이 자동 적용됩니다.

현장에서 가장 흔한 실수 | 포괄임금 착각

물류·교대 현장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분쟁은 "포괄임금제라서 수당이 다 포함됐다"는 회사 설명입니다. 그러나 포괄임금 약정이 있어도, 실제 근무한 연장·야간·휴일 시간을 계산한 법정 수당이 포괄임금에 포함된 금액을 넘으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 교대가 많은 근무에서는 야간가산 50%가 누락되는 경우가 흔하므로, 근무기록(출퇴근 로그·근태 앱)을 남겨 두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포괄임금제라도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상응하는 법정 수당을 보장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금액이 실제 계산한 가산수당보다 적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매월 급여일 기준으로 3년이 지난 부분은 청구가 어려우므로, 누락이 의심되면 빨리 근무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당을 지키는 것은 결국 근무기록이다

연장·야간·휴일 수당 분쟁의 승패는 대부분 근무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느냐에서 갈립니다. 회사가 "그 시간에 일하지 않았다"거나 "포괄임금에 다 포함됐다"고 주장할 때, 근로자가 실제 근무 시간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면 수당 인정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출퇴근 기록(출입카드 로그·근태 앱 캡처), 업무 지시와 보고가 오간 메신저·이메일의 시각, 교대 근무표, 야간 업무 결과물 등을 평소에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야간가산 50%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실제 근무 시간에만 붙으므로, 그 시간대에 일했다는 기록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 소멸시효가 있으니 기록은 최소 3년치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내 및 면책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조문 기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 내규·근로계약·재직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분쟁·법적 판단은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계산기 입력값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으며 브라우저 내에서만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