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1년 미만 근로자 월 1개씩 발생, 퇴직 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
| 업데이트 2026-07-15

1년 미만이어도 한 달을 개근하면 연차 1일이 생기고, 쓰지 못한 채 퇴직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을 개근했다면 6일입니다. 통상임금 250만 원 기준이면 시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뒤 8시간×6일을 곱해 약 57만 원입니다. 퇴직금(1년 요건)과 별개입니다. 한 달 결근이 있으면 그 달 1일만 빠지고 나머지 달은 그대로입니다. 2017년 개정 이후 "1년 미만은 연차가 없다"는 회사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잔여 일수를 서면으로 받아 두면 정산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월 단위 연차의 사용 기한은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입사 6개월 후 퇴직 | 연차가 몇 개나 생겼나
6월 1일에 입사해 11월 30일에 퇴직하며 6개월을 모두 개근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매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6개월을 개근했다면 연차 6일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 연차를 쓰지 못하고 퇴직하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연차 | 월 단위 발생 원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합니다. 이 월 단위 연차는 1년을 채웠을 때 발생하는 15일 연차와 별개로 발생하며, 발생일부터 사용 기간 내에 쓰지 못하면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연차수당 계산 | 통상임금 250만 원
통상임금 250만 원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계산하겠습니다. 통상시급 = 2,500,000원 ÷ 209시간 = 약 11,962원. 연차수당 = 11,962원 × 8시간 × 6일 = 약 574,176원입니다. 6개월 근무는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이 연차수당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1년 미만 연차에도 사용촉진 제도가 적용되지만,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서면 통보·시기 지정 요청 절차를 모두 밟았을 때만 수당 지급 의무가 소멸합니다. 구두 독촉이나 단순 메신저 공지만으로는 촉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 달 결근이 있으면 그 달만 빠진다
많은 근로자가 오해하는 부분은 "한 번 결근하면 연차가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개근하지 않은 그 달의 연차 1일만 발생하지 않고, 나머지 개근한 달의 연차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중 3월에 하루 결근했다면 3월분 1일만 빠지고 나머지 5일은 정상 발생해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지, 마지막 근무일 전에 사용할지 미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와 협의해 잔여 연차를 소진하고 퇴직하면 그만큼 유급으로 쉴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한 채 퇴직하면 통상임금 기준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어느 쪽이든 잔여 일수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면 정산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 연차유급휴가 안내 | 고용노동부
1년 미만 연차의 사용 기간과 소멸 시점
1년 미만 기간에 매월 발생하는 연차는 발생일이 아니라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법 개정으로 이렇게 정리되어, 예컨대 3월에 발생한 연차라도 입사 1년째 되는 날까지는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 안에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면 남은 일수는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밟았다면 수당 의무가 소멸할 수 있으나, 1년 미만 연차의 촉진은 시기와 방법이 정해져 있어 절차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근로자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생 시점과 사용 마감일을 달력에 적어 두면 놓치지 않습니다.
안내 및 면책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조문 기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 내규·근로계약·재직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분쟁·법적 판단은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계산기 입력값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으며 브라우저 내에서만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