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란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 유급 휴가를 주는 제도이다(근로기준법 §74).
6+6 육아휴직 특례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초기 6개월 급여 상한이 월차별로 높아지는 안내 구간이다.
실제 수급액·상한은 고용보험 고시와 통상임금 산정에 따르며, 최종 확인은 고용센터가 한다.
출산전후휴가 (90일)
임신 중 근로자는 출산 전후로 90일(다태아 120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60일은 사용자 부담,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되며 상한액은 매년 조정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는 관련 포스트를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746+6 육아휴직 특례 상한 안내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각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월차별 상한(1인 기준 안내)이 적용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아래 표는 이해를 위한 구간 안내이며, 실제 금액은 고용보험 시행령·고시와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용 월차 | 급여율(안내) | 상한(1인, 안내) | 통상 300만 시 체감 |
|---|---|---|---|
| 1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250만원 | 상한 250만 |
| 2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250만원 | 상한 250만 |
| 3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300만원 | 300만 전액 가능 |
| 4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350만원 | 300만 전액 |
| 5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400만원 | 300만 전액 |
| 6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450만원 | 300만 전액 |
참고: 급여 상한은 고용보험법 시행령·고시 기준. 부부 각각 요건·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사업주에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및 확인서 발급
-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고용센터에서 급여 신청
- 통상임금 산정 자료(급여명세·근로계약) 첨부
- 수급 결정·지급 일정 확인 후 복직 일정 협의
- 복직 후 연차·근속 산정 변동 여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임신 중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를 통해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 배분·급여 상한은 고용보험·사업장 취업규칙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하면 초기 개월 급여 상한이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맞벌이·순차 사용 요건은 고용센터 안내가 최종 기준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과 육아휴직급여 수급은 연계됩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처리 방식은 사업장·공단 안내를 따르며, 복직 후 근속·연차 산정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합니다. 사업주 확인서 등 구비서류가 필요하므로 휴가 개시 전에 목록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