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6+6 특례, 2026년 맞벌이 부부의 실제 수령액 시뮬레이션

| 업데이트 2026-07-15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처음 6개월은 통상임금 100%를 받되 월별 상한이 붙습니다. 2026년 안내 기준 상한은 1~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입니다.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한 사람 6개월 합계 1,700만 원, 부부 합산 3,400만 원입니다. 동시에 쓰지 않아도 되고, 18개월 안에 순차로 써도 특례 대상입니다. 휴직은 시작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하고, 급여는 고용센터에 따로 청구합니다. 상한은 고시가 바뀌면 달라지니 신청 전 고용센터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맞벌이 부부, 동시에 쓸 수 있나

생후 6개월 아이를 둔 맞벌이 부부가 각각 6개월씩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통상임금이 각각 300만 원이라면 실제로 얼마를 받게 될까요? 동시에 써야 하는지, 순차로 써도 되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6+6 특례 구조 | 월별 상한

고용보험법령상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각자 처음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월별 상한을 단계적으로 높입니다. 상한은 1~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순으로 올라갑니다(2026 고용보험 안내 기준).

고용보험법 §70의2

수령액 시뮬레이션 | 통상임금 300만 원

통상임금 300만 원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1~2개월은 상한 250만 원이 적용되어 각 250만 원, 3개월부터는 통상임금 300만 원이 상한(300만 원 이상) 이내이므로 300만 원씩 지급됩니다. 6개월 합계는 250 + 250 + 300 + 300 + 300 + 300 = 1,700만 원이고, 부부가 각각 받으므로 합산 3,400만 원이 됩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까지만 받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150만 원이라면 1개월도 상한(250만 원)보다 낮으므로 150만 원을 받습니다. 부부의 통상임금이 다르면 각자의 통상임금과 월별 상한을 대조해 계산해야 합니다.

순차로 쓸 때 유리한 경우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은 "동시 사용이 필수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직후 한 명이 먼저 6개월을 쓰고, 이후 다른 한 명이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6개월을 쓰는 순차 사용도 특례 대상입니다.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사람이 상한이 높은 후반부(4~6개월)에 걸치도록 사용 시기를 조정하면 총 수령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업무 공백, 복직 시점 등을 함께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동시 사용이 필수는 아닙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됩니다. 동시·순차 모두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례가 적용되는 처음 6개월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 기준으로 전환됩니다. 일반 급여의 지급률·상한은 시행 시점의 고시에 따르므로 신청 전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법적 권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시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입니다.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하며, 위반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복직 이후의 근로조건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정합니다. 휴직 전 업무·직급·급여 조건을 문서로 남겨 두면 복직 시 불이익이 있을 때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신청 시기와 서류 | 미리 챙기면 지연이 없다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을 시작했다고 자동으로 나오지 않고, 휴직 개시 이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매월 또는 일정 기간 단위로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하며, 신청이 늦으면 지급도 늦어집니다. 6+6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부모가 모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사실을 증명할 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주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신청 시점·필요 서류·상한은 시행 시점의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안내 및 면책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조문 기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 내규·근로계약·재직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분쟁·법적 판단은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계산기 입력값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으며 브라우저 내에서만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