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원천징수 vs 근로자 4대보험, 세후 실수령 비교
| 업데이트 2026-07-15

같은 월 300만 원이면 프리랜서는 3.3%를 떼고 약 290만 원을 받고, 근로자는 4대보험·소득세를 빼 약 271만 원을 받습니다. 차이는 월 19만 원 안팎이지만 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정산이 남고, 근로자는 퇴직금·실업급여·연차가 붙습니다.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형식이면 3.3% 계약이어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당월 통장만 보지 말고 연간 세금과 보호를 같이 보세요. 일부 노무제공자 직종은 고용보험 특례가 있으니 본인 직종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 높은 프리랜서는 5월에 추가 납부가 나와 월 3.3%만 본 실수령이 줄어듭니다.
프리랜서 3.3% | 낮아 보이지만 종합소득세가 따른다
사업소득 원천징수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는 매월 미리 떼는 선납 개념입니다.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최종 세액이 정산되며, 실제 비용(장비·통신비·교통비 등)을 공제하면 실효세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는 실업급여·산재보험·퇴직금·연차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실직이나 사고 시 보호 공백이 생깁니다.
근로자 4대보험 | 공제는 많지만 보호가 따른다
근로자 부담은 국민연금 4.5% + 건강보험 3.545% +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 + 고용보험 0.9%로 대략 8~9% 수준이며, 사업주도 비슷한 비율을 부담합니다. 대신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산재보험·퇴직금·연차가 모두 발생합니다. 즉 매월 공제되는 금액은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나중에 돌려받거나 위기 때 보호받는 성격이 섞여 있습니다.
실수령 비교 | 월 300만 원 기준
프리랜서 300만 원의 경우 원천징수 99,000원을 떼고 세후 약 2,901,000원을 받습니다(5월 종합소득세 정산은 별도). 근로자 300만 원의 경우 4대보험 약 270,000원과 근로소득세 등 약 20,000원을 합쳐 약 290,000원이 공제되어 약 2,710,000원을 받습니다. 매월 실수령 차이는 약 191,000원이지만, 근로자는 퇴직금(연간 약 1개월치 적립)·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 잠재 가치를 함께 갖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계약 형태와 실질이 다른 경우, 즉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일하는 프리랜서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4대보험 미가입 기간의 보험료 소급 처리, 퇴직금·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선택을 돕기 위해 두 방식의 성격은 이렇습니다. 프리랜서는 소득 변동이 크고 경비 공제 여지가 있는 사람, 여러 거래처의 일을 병행하는 사람에게 맞습니다. 근로자 전환은 안정적인 소득과 사회안전망(실업급여·산재·퇴직금)을 중시하는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어느 쪽이든 실질 근무 형태가 근로자에 가깝다면 형식과 무관하게 근로자로 인정받아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세요.
출처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 근로자성 판단 기준 안내 | 고용노동부
5월 종합소득세까지 넣어야 진짜 비교다
프리랜서 3.3%가 근로자 4대보험보다 유리해 보이는 착시는 대부분 5월 종합소득세를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3.3%는 매월 미리 떼는 선납이고, 실제 세금은 연간 소득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이듬해 5월에 확정됩니다. 소득이 높은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에서 추가 납부가 발생해, 매월 3.3%만 보고 예상한 실수령이 크게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비가 많고 소득이 낮으면 환급을 받기도 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으로 대부분 정산이 끝나 예측이 쉬운 반면, 프리랜서는 5월 정산을 반드시 계산에 넣어야 두 방식을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안내 및 면책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조문 기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 내규·근로계약·재직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분쟁·법적 판단은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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