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vs 월급 환산 실수령, 4대보험 빠지면 실제 차이는 얼마
| 업데이트 2026-07-15

월급제 제안이 시급보다 실수령이 크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시급 11,000원 주 40시간은 주휴를 넣은 209시간 환산이 약 230만 원이고, 4대보험을 빼면 209만 원 안팎입니다. 월급 200만 원 제안은 공제 후 약 182만 원이라 이 숫자만 보면 시급이 더 남습니다. 제안에 주휴가 이미 들어 있는지, 4대보험 가입인지, 연장 때 수당이 붙는지를 같은 기준으로 맞춰 보세요. 시급제라도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4대보험·1년 뒤 퇴직금은 월급제와 같이 발생합니다. 월급제로 바뀌면 시간이 늘어도 급여가 그대로인 경우가 있으니 소정근로시간을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주의
흔한 착각: "월급 200만 원은 시급 11,000원보다 무조건 낫다." 지금 받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한 뒤 제안 월급과 비교해야 실제 이득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이 달라도 법정 권리는 동일하다
근로기준법은 임금 지급 방식(시급·일급·월급)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연차·퇴직금·4대보험 같은 법정 권리는 지급 방식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즉 "시급제라서 퇴직금이 없다" 같은 설명은 잘못된 것입니다.
계산 예시 | 시급 11,000원, 주 40시간
현재 시급 계약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이렇습니다. 11,000원 × 209시간(주 40시간 근무분 + 주휴 8시간의 월 환산) = 약 2,299,000원/월(주휴 포함 총액). 여기서 4대보험(약 9%)을 공제하면 실수령은 대략 2,090,000원 안팎입니다. 반면 제안받은 월급 200만 원은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이 약 1,820,000원입니다. 이 경우 월급 제안이 오히려 실수령이 낮습니다. 물론 회사가 제안하는 200만 원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지, 별도 수당이 붙는지에 따라 결론이 바뀝니다.
전환 제안을 받을 때 확인할 4가지
- 제안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별도인지.
-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예상 공제액.
- 연차 발생·수당 지급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 퇴직금 발생 조건(1년 이상)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월급제로 바뀌면 근무시간이 늘어도 급여가 그대로인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시급제는 일한 만큼 받지만 근무일이 줄면 수입이 불안정해집니다. 실수령액뿐 아니라 근무시간의 안정성·연장근로 가능성까지 함께 놓고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안을 비교할 때는 같은 기준으로 환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급 계약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환산액을 구하고, 월급 제안이라면 그 안에 주휴수당·연장수당이 포함됐는지 확인해 순수 기본급을 분리해 보세요. 여기에 각각의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을 나란히 놓아야 진짜 차이가 보입니다. 같은 총액이라도 4대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미래 가치가 크게 달라집니다.
출처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보험료 안내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실수령 숫자에 잡히지 않는 가치까지 보라
시급제와 월급제를 실수령액만으로 비교하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월급제로 전환하면서 4대보험에 정식 가입되면 국민연금 납입액이 늘어 노후 연금이 커지고, 고용보험 이력이 쌓여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지역가입에서 직장가입으로 바뀌어 보험료 부담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월급제로 근속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이 매년 약 한 달치씩 쌓입니다. 반대로 시급제의 장점은 일한 만큼 정확히 받고 초과근무 시 수당이 분명히 붙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번 달 통장에 찍히는 금액"만이 아니라, 1년 뒤·실직 시·은퇴 시의 총가치를 함께 놓고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안내 및 면책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조문 기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 내규·근로계약·재직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분쟁·법적 판단은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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