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중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어느 걸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하나

| 업데이트 2026-07-15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기준은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 100%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일 전부를 고용보험이 주고, 그 외 기업은 처음 60일을 사업주가, 나머지 30일을 고용보험이 줍니다. 고용보험 구간에는 월 상한이 있어 고임금이면 통상임금 전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라는 표현은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낮을 때 갈아 끼우는 예외에서 나옵니다. 다태아는 120일이고, 신청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합니다. 회사 인사팀에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부터 물으면 누가 어느 구간을 주는지 바로 갈립니다.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은 원칙적으로 해고가 금지됩니다.

"통상임금인가요, 평균임금인가요?" | 실제 상황

출산을 앞둔 직장인이 출산전후휴가(90일) 급여를 문의했습니다. 회사 인사팀은 "통상임금 기준"이라 하고, 어떤 안내문에는 "평균임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두 용어가 섞여 나오는지, 실제로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기준 | 통상임금 100%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에 따라 고용보험이 지급하는 구간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구간이 나뉘며, 각 구간 모두 통상임금 100%(고용보험 지급분은 상한 적용)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8 / 고용보험법 §75

수령액 계산 | 구간별 지급 주체가 다름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등)이라면 90일 전체를 고용보험이 지급합니다(통상임금 100%, 상한 적용).
대규모 기업(우선지원 대상 외)이라면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를 부담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이 지급합니다(상한 적용). 예를 들어 통상임금 300만 원인 근로자가 대규모 기업에 다닌다면 60일분은 사업주가 통상임금대로, 30일분은 고용보험이 상한 내에서 지급하는 구조가 됩니다.

"평균임금"이 등장하는 이유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낮은 예외적인 경우에 평균임금으로 갈음하는 규정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낮은 경우는 드물어, 대부분은 통상임금 10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한 때문에 실수령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수 있다

많은 예비 산모가 놓치는 부분은 고용보험 지급분에 월별 상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는 고임금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이 지급하는 구간에서는 상한까지만 받게 되어 실수령이 통상임금 100%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대규모 기업의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부담하므로 이 구간은 삭감이 없지만, 고용보험 지급 구간은 상한을 확인해 두어야 예상 수령액을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고용보험 누리집(ei.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태아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120일로 연장됩니다. 급여 기준은 동일하게 통상임금 100%(고용보험 지급분 상한 적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는 근로 형태와 무관하게 출산전후휴가를 보장합니다. 계약기간이 휴가 도중 만료되면 그 이후 구간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만료일과 휴가 기간을 함께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원칙적으로 해고가 금지됩니다. 이 기간의 해고는 특별한 예외가 아니면 무효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부터 확인하면 예상 수령 구조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90일 전체를 고용보험이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대규모 기업이면 앞의 60일은 사업주가, 뒤의 30일은 고용보험이 지급합니다. 고용보험 지급분에는 상한이 있으므로, 통상임금이 높은 근로자는 회사 인사팀과 고용센터 양쪽에 예상 수령액을 미리 문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휴가 뒤 육아휴직으로 이어질 때 확인할 점

출산전후휴가가 끝나면 많은 근로자가 곧바로 육아휴직으로 이어갑니다. 이때 두 제도의 급여 산정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 두면 예상 수입을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하고, 육아휴직 급여는 별도의 지급률과 상한을 따릅니다. 특히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6+6 특례를 활용하면 처음 6개월간 통상임금 100%(구간별 상한)를 받을 수 있어, 출산휴가 직후 육아휴직 시기를 어떻게 배치할지에 따라 총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출산 전에 두 제도의 신청 시기와 상한을 미리 확인하고, 배우자와 사용 순서를 상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내 및 면책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조문 기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 내규·근로계약·재직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분쟁·법적 판단은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계산기 입력값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으며 브라우저 내에서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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