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주 15시간 기준, 알바가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조건

| 업데이트 2026-07-15

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그 주 개근, 다음 주 근로가 예정돼 있으면 알바도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계약 형태가 아니라 근무시간이 기준이고, 5인 미만 매장에도 그대로입니다. 시급 12,000원으로 주 16시간이면 주휴는 3.2시간분, 38,400원입니다. 주 14시간만 일하면 4주 평균이 15시간에 못 미쳐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급 협상 때 "주휴 포함"인지 확인하고, 포함이라면 실질 시급이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이상인지도 같이 보세요. 월급제라면 209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 안에 주휴가 녹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

흔한 오해: "알바는 주휴수당을 안 준다." 근로기준법은 계약 형태가 아니라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단시간 근로자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주휴수당이 보장됩니다.

근거 조문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8조

제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 제3항: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뒤집어 말하면 15시간 이상이면 적용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근로기준법 §55·§18

3가지 조건 | 모두 충족해야 발생

  1.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으로 약속한 근무시간이 기준이며, 4주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2. 1주 소정근로일 개근: 결근 없이 약속한 날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지각·조퇴는 원칙적으로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다만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 그 주 마지막 근무일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것이 행정해석입니다.

계산 예시 | 시급 12,000원, 주 16시간

주 4일 × 4시간 = 16시간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5로 나눈 시간에 시급을 곱해 산정합니다. 16시간 ÷ 5 = 3.2시간, 주휴수당 = 12,000원 × 3.2시간 = 38,400원/주.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을 넘겨도 주휴 시간은 최대 8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주급 합계는 근무분 192,000원 + 주휴 38,400원 = 230,400원이 됩니다.

주 40시간(주 5일 × 8시간) 근무자는 주휴시간이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174시간이 아니라 209시간(=주 40시간 근무분 + 주휴 8시간을 월로 환산)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209라는 숫자가 여기서 나옵니다.

실전 팁

시급을 협상할 때 "주휴수당 포함"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포함이라고 하면 실질 시급은 낮아집니다. 명세서에 주휴수당이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어야 투명한 계약입니다. 칼퇴수당계산소 주휴수당 계산기로 내 시급·근무일·시간을 넣어 월급 환산액을 확인해 보세요.

15시간 기준은 4주 평균으로 봅니다. 어느 한 주가 15시간 미만이어도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반대로 4주 평균 자체가 14시간 50분이라면 미적용입니다.
"포함" 약정이 유효하려면 시급에서 주휴분을 뺀 실질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을 기준으로 하면 주휴 포함 시급은 약 12,384원 이상이어야 적법합니다. 그 미만이면 포함 약정이 무효가 되어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에 1일이라도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근 다음 주에는 다시 개근하면 정상 발생하므로 한 주 미발생이 전체 소멸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제55조·제18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만 5인 미만에서 제외될 뿐입니다.

출처

주휴수당이 월급에 이미 녹아 있는지 확인하기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따로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월급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잡는 이유가 바로 주휴 8시간분이 월 환산에 더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209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 이상을 월급으로 받고 있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급제나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이 경우 명세서에 주휴수당이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표시가 없고 총 지급액이 근무시간 × 시급에 그친다면 주휴수당이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계산기로 정당한 주휴수당을 산출해 회사에 확인을 요청하세요.

안내 및 면책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조문 기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 내규·근로계약·재직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분쟁·법적 판단은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계산기 입력값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으며 브라우저 내에서만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