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주 15시간 기준, 알바가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조건
| 업데이트 2026-07-15

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그 주 개근, 다음 주 근로가 예정돼 있으면 알바도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계약 형태가 아니라 근무시간이 기준이고, 5인 미만 매장에도 그대로입니다. 시급 12,000원으로 주 16시간이면 주휴는 3.2시간분, 38,400원입니다. 주 14시간만 일하면 4주 평균이 15시간에 못 미쳐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급 협상 때 "주휴 포함"인지 확인하고, 포함이라면 실질 시급이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이상인지도 같이 보세요. 월급제라면 209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 안에 주휴가 녹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
흔한 오해: "알바는 주휴수당을 안 준다." 근로기준법은 계약 형태가 아니라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단시간 근로자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주휴수당이 보장됩니다.
근거 조문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8조
제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 제3항: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뒤집어 말하면 15시간 이상이면 적용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3가지 조건 | 모두 충족해야 발생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으로 약속한 근무시간이 기준이며, 4주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 1주 소정근로일 개근: 결근 없이 약속한 날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지각·조퇴는 원칙적으로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다만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 다음 주 근로가 예정: 그 주 마지막 근무일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것이 행정해석입니다.
계산 예시 | 시급 12,000원, 주 16시간
주 4일 × 4시간 = 16시간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5로 나눈 시간에 시급을 곱해 산정합니다. 16시간 ÷ 5 = 3.2시간, 주휴수당 = 12,000원 × 3.2시간 = 38,400원/주.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을 넘겨도 주휴 시간은 최대 8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주급 합계는 근무분 192,000원 + 주휴 38,400원 = 230,400원이 됩니다.
주 40시간(주 5일 × 8시간) 근무자는 주휴시간이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174시간이 아니라 209시간(=주 40시간 근무분 + 주휴 8시간을 월로 환산)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209라는 숫자가 여기서 나옵니다.
실전 팁
시급을 협상할 때 "주휴수당 포함"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포함이라고 하면 실질 시급은 낮아집니다. 명세서에 주휴수당이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어야 투명한 계약입니다. 칼퇴수당계산소 주휴수당 계산기로 내 시급·근무일·시간을 넣어 월급 환산액을 확인해 보세요.
출처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 주휴수당 안내 | 고용노동부
주휴수당이 월급에 이미 녹아 있는지 확인하기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따로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월급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잡는 이유가 바로 주휴 8시간분이 월 환산에 더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209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 이상을 월급으로 받고 있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급제나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이 경우 명세서에 주휴수당이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표시가 없고 총 지급액이 근무시간 × 시급에 그친다면 주휴수당이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계산기로 정당한 주휴수당을 산출해 회사에 확인을 요청하세요.
안내 및 면책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조문 기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 내규·근로계약·재직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분쟁·법적 판단은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계산기 입력값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으며 브라우저 내에서만 처리됩니다.